1991년 경찰청 설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찰청 본청이 아니라 시도지사 소속이었음.(「경찰법」)

나무위키에서는 "엄연히 경찰청의 직할관청"이며 "시도지사와는 업무협조관계일 뿐"이라면서, 그 근거로 "경찰관이 국가공무원인 것"과 함께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 지방통계청의 예를 들었는데, 과연 적절한 설명인지 의문이 감.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에 속한 교사(교육공무원)는 임용권까지도 해당 지자체의 교육감이 가지지만(「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신분임. 국가공무원이라고 해서 소속된 곳이 국가행정기관이라는 보장이 없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전부 '지방XX청'을 'XX청장 소속하에' 둔다고 명기되어 있는 반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도 지방경찰청이 규정은 되어 있으나 '둔다'고만 되어 있고 '경찰청장 소속하'라는 말이 없음.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지방경찰청은 '경찰청 소속기관'과 별개로 설명함.

"공식적으로는 경찰청 소속이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상하관계"라고 말해야 맞을 거 같은데, 좀더 찾아봐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