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요리채널의 규정에 관한 전문입니다.


  • 1조, 도배에 관한 규정

    • 1항. 도배글 금지 (혐오성 사진 포함) : 위반 시 게시글 전체 삭제 및 준영구 차단.

    • 2항. 도배성 댓글 금지 : 위반 시 댓글 전체 삭제 및 1년 이하의 차단.

    • 3항. 나무라이브 내 타 채널 홍보 혹은 포인트 구걸 이외의 일체한 광고 금지 : 위반 시 글 전체 삭제 및 1년의 차단.

  • 2조, 누리집공간 상의 상호예절 수호의 의무

    • 1항. 정당한 논리 없이 특정 나무라이브의 누리꾼 혹은 채널 자체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 정황에 맞추어 최소 1일, 도배나 악의적 의도가 있을 경우 최대 1년 차단

    • 2항. 고정별명을 사용하지 않는 자가 글을 게시할 적에 사용한 유동별명에 욕설이나 희롱성 발언이 있는 경우

      • 해당 게시글 삭제 후 1일 차단, 이후 동일한 유동별명의 글이 게재될 경우 단계별로 7일 차단, 1년 차단.

    • 3항. 명백히 혐오스럽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타 사람의 요리사진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 혹은 욕설

      • 그 수준 및 정황에 따라 30일 ~ 180일, 의심의 여지가 없이 혐오성을 유발하는 경우에만 미적용

    • 4항.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정치적 사항의 글 : 위반 시 게시글 전체 삭제 및 30일 차단

  • 3조, 특수지정자에 대한 차단

    • 1항. 국장, 부국장은 이전에 도배행위 등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쳐 영구차단 당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채널에서의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임의 지정으로 무조건 차단을 시행할 수 있다.

  • 4조, 신고에 대한 절차

    • 1항.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들이 자신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등 조정이 필요할 때 관리자 혹은 부관리자에게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

      • 방법은 해당 글 혹은 댓글에 댓글로 관리자를 호출하고 사유를 서술한다.

    • 2항. 관리자 혹은 부관리자는 규정 위반이나 조정요청 시 즉각 처리하되, 1조 위반에 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결과를 남길 의무는 없다.

    • 3항. 악의성 허위신고 시 원래 신고내용에 해당하는 처벌을 허위신고자에게 부과한다.

    • 4항. 관리자 및 부관리자들은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야한다.

      • 어떠한 댓글을 자체적으로 블라인드 처리했을 경우 [조치], 공지사항에는 [공지]라고 표시한다.



국장 및 부국장들은 해당 규칙을 숙지하여 페이지 관리 시 위 규칙을 적용할 것.

요리 채널은 자신이 알고있는 요리나 요리 사진 등을 공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모두 건전한 이야기 문화를 만들어갑시다.


규칙 전문은 마음대로 퍼가셔서 자신의 채널의 규칙으로 각색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html 소스로 퍼가셔야 하므로 필요하실 경우 @국가안전기획부장_ 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