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중국군, 로마군, 전국시대 일본군, 심지어 무를 천시했다는 그 조선군조차 군수비리는 참수형으로 다스렸고 범인의 목을 병사들이 잘 볼 수 있게 걸어놓았다.


구 일본군은 방산비리에 너무나도 너그러웠다.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 같았으면 걍 참수형으로 다스렸을 중죄를 대본영 간부들, 고위 장성, 장교들이 아무렇지않게 저지르고 병사들에게는 열악한 보급만 강요한 채 야마토 정신력으로 버텨 싸우라고만 했다. 뭐 그 결과는 댁들도 알 테고...


이런 구 일본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한국군은 시초부터 국민방위군 사건 터트리며 군납비리와 함께하는 역사를 자랑했다. 사병은 그냥 노예일 뿐이라는 마인드를 가진 구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이중보상금지 규정 등으로 이게 더욱 심해졌다. 그리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방산비리, 군수비리는 군형법에 사형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예비역 똥별들이 군납 사업에 끼어들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부패한 군사법 체계와 재향군인회가 이를 거부할 게 뻔하니 국군의 방산비리, 국산무기 성능 시망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