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위원의 야당 추천 위원 두 자리가 과연 어느 당의 추천인으로 채워질 것인가 하는 문제지.


여기에 추천 위원을 추천하려면 원내 교섭단체 지위(국회 20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당장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야당이 통합당 하나지만 이번 국회엔 20석에 1석, 3석 모자란 정당이 둘 있지.


바로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야.


이 두 당은 원래 선거가 끝나면 형제정당과 합당할 거라고 했지만



https://www.google.co.kr/amp/www.donga.com/news/amp/all/20200417/100706088/1


짜잔 두 정당 모두 말을 바꿔서 독자적인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노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만약 이 두 당이 형제 정당으로부터 의원을 각각 1명 ,3명을 받으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어서 공수처장 야당 추천 위원을 추천할 자격을 얻는다는 거야.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가 세 정당이 되었을 때 추천 위원 두 명을 추천할 두 정당은 과연 어떻게 정해질까?


만약 의원 수가 더 많은 쪽으로 정하게 된하면 통합당+한국당은 절대 수싸움에서 도합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시민당을 이길 수 없고 그러면 야당 추천위원 한 사람은 더불어시민당이 추천하게 되겠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두 사람이 반대하면 대통령에게 올릴 수가 없는데 그 두 자리 중 한 자리를 더불어시민당이 가져간다면 공수처장 임명은 과연 누구의 입맛대로 이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