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이랬던 문 대통령이 생각을 바꾼 것은 왜일까.

의문은 쉽게 풀린다. 특감 정상화에 대해 누구보다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던 그가 친인척 감시의 주체로 새삼스럽게 조국 민정수석을 지목한 배경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때문이다.

지난 과정을 보면 드러난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특감 정상화를 요청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6월에 가동할 수 있도록 포청천 같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야당과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밀당’이 이어지다가 청와대가 공수처 입법 문제를 제기한 뒤론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문제 발언이 나왔다. “현재는 공수처법 처리에 집중할 시기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감은 흡수될 것이다. 특감의 제도적 한계는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 공수처법은 대선 1호 공약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당론이다.”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니, 통과될 때까지 특감을 무용지물로 방치해두겠다는 말이다. 그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의 허락 없이 ‘특감 무용론’을 입에 올렸을 가능성은 ‘제로’다. 그 이후로 특감 사무실은 22개월째 임대료만 꼬박꼬박 내면서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패싱’, 현명한 선택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