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처벌이나 처분이 아니야. 죄의 경중 1도 상관없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필요한 만큼만 하는거야. 물론 우리나라는 국민의 법감정이 이상해서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면 일부러 구속때리는 일이 있기도 한데, 엄밀히 말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거고.


구속수사 불구속수사는 그놈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해서 수사를 방해할 소지가 있는지만으로 판단하는게 원칙상 맞어.


그래서 유명인이나 권력자가 불구속이되기 쉬운건 있지… 원칙으로도 그사람들은 어딜가나 티가 나고 뭘 하든 티가나서 빤스런하기 힘들지만, 돈없고 집없어서 거주가 일정하지않으면 무조건 구속해야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