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310600035&code=940301


전 이게 전형적인 '떼법'이라고 봅니다. 저 남자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게 강간미수 적용이 가능하면 폭행미수, 살인미수 적용도 가능할것 같은데요. 여론이 들끓으니 경찰이 무리수를 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