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society/799567?p=2

이글에 대한 반론인데,

글 자체에는 반론이 불가능하다. 왜냐면 지극히 사전적인 의미만 써놨기 때문.


그렇다면 내 반론으론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들고 오겠다.


왜 누군가는 군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치루고, 누군가는 소방훈련으로 국방의 의무를 치루는가? 그것도 군역으로 의무를 마친자라도 소방훈련으로 한번더 의무를 치루는데?

명백한 차별이다.


시민의 의무중 하나가 국방인데, 이걸 치룬 강도에 따라서 시민의 차별등급이라도 주던가, 보상이라도 주던가, 돈이 없으면 투표권이라도 더 줘야하는거 아니냐? 기본1표에, 군역1년당 1표추가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