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나 4.19 같은 다른 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됨

여기서는 유족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양자의 경우는 딱 1명만 적용되는 구조임


근데 5.18 유공자는 따로 법을 만들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여기서는 유족의 범위가 재산상속인으로

친인척은 물론 피한방울 안섞인 후견인이나

양자가 무한대로 적용이 가능한 구조임


솔까 명단을 국민한테 깔 필요는 없음

문제가 되는건 다른 유공자에 비해

혜택을 받는 유족의 숫자 증가가 너무 크다는것임


고로 다른 유공자와 똑같은 법으로

적용을 받도록 보훈처에만 명단을 까고

보훈처는 다른 유공자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5.18 유족에 대한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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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과는 다르게


 이 법에서 "유족"이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이하 "관련자"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라고 했다고 무한양자의 근거로 세움


@익명박





보훈처 규정에도 1인에 한함 이라 되어있음

가지고온 조문은 민법상 재산상속인에 대한 규정이고 유가족요건이 아님, 상호 보완적인 다른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