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간부출신이고, 그러다 보니 비문 관련 교육도 자주 들었음.
내가 딱히 만진건 3급, 대외비 수준이였지만, 간부라고 매달 교육은 들었음.
거기다가 군 pc의 특이성이란것도 있음.


이거보고 딱 생각든게, 인권센터에서 폭로한 문서는 100%구라다. 라는것임.

저 글에서 보면 문서가 어떤건 스캔본이고, 어떤건 파일이라는건데,
스캔본 우선 살펴보면 기무사에서 작성된 서류를 출력해서 스캔했다. 인데, 군pc경우는 출력하면 프린트될때 워터마크가 찍혀서 나옴.
군생활한사람들 불침번 문서 확인하면 항상 출력물에 상사 홍길동 하고 행보관이름 워터마크 박혀있는거 기억 날것임.
비문도 마찮가지로 워터마크가 찍혀야 하는데, 그게 없음.
스캐너역시 윗면과 측면에 스캐너 일련번호가 나오게 해놨음. 그것도 없지만, 뭐. 이거야 비문 몰래 반출해서 동내 문방구서 스캔한거라 우길수도 있으니 넘어갈수도 있음.

내가 생각하는 중요쟁점은 워터마크가 없다는건데,
이게 가능할려면.
1. 계엄령건을 군용pc도 아닌 일반컴으로 만들었다.
2. 군용pc로 제작된 계엄령문건을 usb에 담아서 밖으로 빼돌린 다음에 출력하고 그걸 다시 스캔했다.
경우인데,
1번경우 말이 안되는게 비문 관리 해보면 알게됨.
2급비문경우 비문실에서 2급비문컴으로만 작성. 이게 원칙임. 기무사에서 보안이 필요할 계엄령문건을 일반컴으로 만들었다? 걍, 내가 지금 집에서 1급비문이라 쓰고 문재인대통령의 충성서약서. 라고 한다음에 언론 제보하고, 언론에서 제공자의 정보를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다. 라고하는것과 다름 없음.
2번경우도 더 말이 안됨. 군에서 사용되는 usb경우는 보안프로그랭이 설치되있고, 이 보안프로그램의 등급과 꼽는 컴의 등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바로 컴터가 잠기고 보안사에 신고가 들어감. 물론 보안프로그램이 없는 일반usb를 꼽아도 마찮가지.
즉. 2급비문컴으로 작정된 계엄령문건을 일반usb로 빼와서 집에서 출력했다는건 말이 안됨.
반대로 2급 보안의 usb로 계엄령문건을 빼서 집에서 출력했다경우도 2급보안usb의 보안프로그램때문에 집에있는 일반컴으로 내용물을 열수가 없음.
진짜 기무사가 미쳐서 집에다가 2급비문컴둿다? 그럼 워터마크는 어디감?
말이 안된다는거지.

혹자는 보안사에 걸릴까봐 집컴으로 작성해서 억지 비문으로 올렸다. 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도 이상함.
박근혜 대통령이 끽해야 2급짜리 비문 볼 권한이 없어서 일반컴으로 문서 작성해서 올린다는것도 괴상하잖아? 대통령인데?
아니면 진짜로 꼬리 안남기게끔, 보안사에도 안걸리게끔 할려고 그런거라면, 굳이 2급비문딱지 달 이유가 뭔데? 그냥 조용히 책상위에 올리고 결제받으면되지. 왜 2급 비문등록을해? 꼬리남기게?

파일부분을 살펴보면 위에 2번경우에서 설명이 됫다고봄.
비문컴의 파일을 일반컴으로 빼올 방법이 없음.

혹시 내가 생각한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