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기업에서 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

비율은 제각기 다르지만 전직원이 A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 A기업의 임원과 직원들은 프롤레타리아인가? 부르주아인가?


(2) A, B, C가 공동창업을 하고 기업B를 세웠다. 각각

투자한 자본금 비율에 따라 A 40%, B 60%, C 0%이다

이때 C의 재능을 인정하여 A와 B가 C를 대표인사로

선출하였을 때 월급쟁이 바지사장인 C는 

프롤레타리아인가 부르주아인가?


(3) 카페C를 1인으로 운영하던 프롤레타리아 D는

어느 날 몸이 아파서 한시적으로 카페를 봐줄 알바를

구하였다. D가 이윤을 추구하여 알바E의 임금을

정한다고 가정할 때 D는 고용기간 동안 부르주아인가

아니면 프롤레타리아인가?


(4)  회사D를 적자 운영하는 사업가F는

자신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맑스적 공산주의의

이상향을 달성했다고 주장한다. 이때 이것이 올바른

주장인가 아닌가?


(5) 성인 1인의 하루 노동량에 대한 적정 임금을

 1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공장 건설에 300억원을 투자한 A와 거기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 B, C가 있다고 한다. 이 때에 A가 투자한

자본의 가치를 노동량으로 환산하여 A, B, C 모두에게

균등하게 이익을 분배한다고 할 때 어떻게 분배하야야 하는가?


(6) 위의 A기업에서 신규로 직원을 고용하였다.

이때 스톡옵션을 들고있는 대리B는 

스톡옵션이 없는 신입사원C와 비교할 때

부르주아인가 프롤레타리아인가?

단 이 때 회사의 이윤은 주가의 상승과 배당금으로

분배된다고 가정한다.


(7) 기업A와 하청업체B가 있다. 기업 A의 자본에

하청업체B가 좌지우지되고 있을 때 기업A와 하청업체B는

각각 프롤레타리아인가 부르주아인가?

단 이 때 기업A와 하청업체B 모두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다


(8) 위의 (7)번의 경우에서 기업A가 사업의 확장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 향후 4분기 동안

적자를 감내하며 확장한다고 할 때 기업A와 하청업체B의

관계는 보다 맑시즘적 이상향에 다가갈 수 있는가?

단, 기업A가 하청업체B에게 지우는 부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9)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이상향을 달성한 협동조합A가

있다. 이 때 외국계 부르주아 기업B가 A의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를 통해 이윤을 남긴다고 할 때, 기업 B는 협동조합A를

착취하는가? 아니면 착취하지 않는가? 


(10)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이상향을 달성한 협동조합C가 외국계 기업D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 판매한다고 한다. 이때 기업D가 일반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부르주아 기업이라면 협동조합C는 기업D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인가? 아닌가?


(11) 로동자A씨는 20년간 로동을 통해 번 돈으로 

치킨집B을 차렸다. 닭을 튀기는 행위가 경제학적으로

생산활동임을 가정할 때 치킨집B에 새로 들어온 알바C가

프롤레타리아 혁명 투쟁을 A를 상대로 할 때

이는 부당한 행위인가 정당한 행위인가?

단 A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C의 임금을 정하였지만

쟁의 당시 A는 이제 막 자본을 투하한 적자 상태로

실질적인 이윤은 취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한다


(12) A그룹의 초대회장이던 B씨는 은퇴 후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임금 1달러만 받고 본사 앞 마당에서 화단을

가꾸고 있다. 화단을 가꾸는 행위가 생산활동이라고 할 때

B씨는 프롤레타리아인가 아닌가? 

단 이 때 b씨의 화단 가꾸는 업무는 인공지능C로부터 받고

있으며 인공지능C는 B의 과거 회장 여부와 관계 없이

업무 지시를 한다고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