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신같은 법과 판사

2. 가해자가 우선인 인권단체

3. 특종에 목마른 매스컴

4. 여초카페 (강력한 집단동조 능력 탓에 소수의 피해를 자기가 겪은 것처럼 느낌)

5. 페미단체와 좌파단체의 선동(트위터 등을 통한 바이럴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