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든 경찰이든 고위공직자 비리를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보고해야됨 


그리고 공수처는 판검사를 수사기소할수있으면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자기들한테 이관할수있음 



그럼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비리를저지른경우 어떻게될까? 안봐도 비디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