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자치특례 있다지만 특별자치도 법률보다 한국법률이 더 먼저라면 특별자치도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제주도의 특례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게 자치경찰 말곤 딱히 없는것 같은데.. 

역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불모지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