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계룡시와 증평군은 승격 후 1~2개월이 지나서야 시장(군수) 및 시의회(군의회) 선거가 치러졌음.

근데 해당 시군 설치법을 보면 예를 들어 '종전의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장은 계룡시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든가

'종전의 논산시 두마면에서 선출된 논산시의회 의원은 계룡시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 계룡시의회 의원으로 본다' 같은 규정이 없음.

울산광역시 설치 때는 '법 시행(즉 광역시 승격) 당시의 울산시장은 울산광역시장이 된다'는 규정과

'법 시행 당시의 울산시의회 의원과 울산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 의원은 해당 구/군의 의원이 된다' 식의 규정이 있는 것과 대조적임.

과연 초대 계룡시장과 증평군수, 계룡시의회와 증평군의회 의원이 뽑히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돌아갔던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