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경찰서 관할구역을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시키면서 명칭도 행정구역에 맞게 대거 바꿨음.


예)

서울노량진경찰서→서울동작경찰서

조치원경찰서→연기경찰서

전주중부경찰서→전주완산경찰서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이면 광역자치단체인 시의 이름이, 도 아래의 시이면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이름이 앞에 옴.


근데 2019년 기준으로 이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경찰서가 있음.

부산진경찰서, 분당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 마산중부경찰서, 마산동부경찰서, 진해경찬서.

부산진의 경우는 '부산부산진경찰서' 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부산(광역시)+진(구)'라고 본다면 딱히 안될 건 없어 보이고,

마산과 진해는 통합의 특례라고 보거나, '창원마산동부경찰서'가 너무 길어서 앞의 창원을 떼고 마산에서만 떼기는 그러니까 진해도 같이 뗀 거라고 봐도 되겠는데,

분당과 일산의 경우는 딱히 그런 상황은 아님. '고양일산동부경찰서'가 너무 길긴 하지만 2016년까지는 동부 서부 분리되기 전이라 그냥 '일산경찰서'였어서.

아마도 제일 그럴듯한 설명은 '신도시니까 특별대우한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