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기는 해도 출장소 그 자체를 '행정구역'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음.
과천시 설치법(법률 제3798호)이나 계룡시 설치법(법률 제6929호)의 조문을 보면 관할구역에 '과천출장소' '계룡출장소'가 아니라 '시흥군 과천면' '논산시 두마면'이라 되어 있는 걸 볼 때.
주소 쓸 때도 'OO출장소 XX리'가 아니라 'OO면 XX리'로 썼을 것 같고. 행정동과 법정동에 비유하면 출장소는 행정동사무소에 가까우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