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서울시가 시내 도로표지판 바탕색을 녹색으로 바꾸려 하면서 건설교통부와 갈등을 빚은 사례임.


실제 당시 「도로표지규칙」(시행 2000. 10. 4.)에서는 도시지역 도로 중에서 고속도로, 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아니면 청색을 쓰도록 되어 있었음.


저 사건이 있은 뒤 단서조항이 신설됨. (시행 2003. 5. 24.)


이건 현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