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287653


현재 특정시에서는 구청장 임명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을 선거로 뽑는데 행정구의 구청장은 직선제가 아닌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창원 거주 모 시민이 소송을 제기함.


하지만 헌재에서는 “행정구가 지자체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주민자치와 통제를 통한 책임행정이라는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 선호의 특성에 따른 대응이 가능해 행정 효율성이 증진되는 긍정적인 면을 상정할 수 있는 반면 지자체가 구, 시, 도라는 3단계 구조가 됨에 따라 각각 지자체인 시 및 이웃 구와의 협력 관계 약화, 시와 구의 중복 행정,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구별로 시설의 중복 건립과 운영경비 과다 지출, 구 사이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행정서비스 불균형 등의 비효율성도 나타날 수 있다


며 현 지방자치법 합헌 때림. 또한 행정구 주민의 경우 자신이 거주한 시장과 광역지자체의 장을 직접선출하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도 같이 내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합헌이 낫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위헌판결 나왔으면 꿀잼이었을 듯. 


어쩌면 이참에 잠잠해졌던 행정구역 개편론이 불타오를지도 몰랐을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