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지질 및 지형유산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하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 법적근거: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