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a) 음식 채널 채널은 채널의 운영권을 영구히 포기하고 요리 채널에 이양한다.

(b) 음식 채널 채널은 채널의 모든 게시물을 요리 채널에 모두 이양한다.

(c) 음식 채널 채널은 위 채널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2조
음식 채널 채널은 요리 채널이 제시한 어떤 제안도 동의한다. 
그러한 제안과 그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음식 채널 채널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요리 채널은 음식 채널 채널에 대한 일체의 차단과 삭제, 수정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음식 채널 채널의 국장이 부국장으로 임명한 인원 전체에 대한 권한을 즉시 회수한다.

제4
이 조약은 음식 채널 채널에 기탁된다. 동 채널 운영자는 그 인증 등본을 각 채널에게 교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의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했다.


2020.3.19

음식 채널 채널 국장


요리 채널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