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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모씨등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8월 갤럭시노트7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유사한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삼성전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삼성전자가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리콜조치에 응해 매장에 방문하고 앱을 새로 설치하며 발생한 시간, 비용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단종조치로 인해 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1인당 5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교환·환불을 할 수 있는 매장도 골고루 분포돼 사회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등은 모두 교환 및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