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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휴대폰을 구입할 때 종이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협의를 통해 태블릿 단말기를 활용한 ‘전자청약시스템’을 일선 판매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전자청약시스템 확대로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종이계약서 대신 태블릿을 활용해 가입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전자청약시스템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간에는 2015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동통신 판매점은 이통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종이계약서로 가입 및 변경, 해지 계약이 진행되면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전자청약시스템은 1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9월23일 KT, 12월23일 LG유플러스 순으로 시범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