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사챈철학연구

법논리학은 고전논리와 비고전논리, 그 중간적 특별규범의 허용을 주장하는 3가지 입장으로 구분된다.


법논리학의 창시자인 클룩(U. Klug, Juristische Logik, 4. Aufl., 1982), 그의 제자인 슈라이버(R. Schreiber, Logik des Rechts, 1962) 및 뢰디히(J  Rödig, Die Denkfrom der Altemative in der Jurisprudenz, 1969) 등은 기존의 고전 논리학의 방법을 법논리학의 방법으로 적용한다.


허나 칼리노프스키(G. Kalinowski, Eimführung in die Normenlogik, 1973), 바인베르거(O. Weinberger, Rechtslogik, 1970), 필립스(L. Philipps, "Sinn under Struktur Der Normlogik", ARSP, Bd. 52, 1966, S. 195ff)등은 고전논리에서 벗어난 특별한 논리체계를 구축하여 적용한다.


나머지 하나는 고전논리의 법규범에의 적용가능성을 부덩하지는 않으나 법규범을 위한 특별한 규범논리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주장한다. 알렉시(R. Alexy, Theories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1978)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본 장에서는 뢰디히의 수학적 논리학의 법규범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클룩은 법규범을 고전 논리학의 술어논리로 정식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에 따라 행위양식(gesollte Verhaltenswesen)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x)(VA(x) ⊃ Gb(x))


여기서 VA(x)는 일정한 행위 "x는 A라는 종류의 행위이다"를, Gb(x)는 "x는 하나의 당위지어진 행위이다"를 표현한다. 따라서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모든 x에 관하여, x가 A라는 행위라면, x는 당위적인 행위이다".


뢰디히를 클룩을 이어받아 술어논리의 직접적용이라는 방법으로 보다 상세하게 전개한다. 뢰디히는 의무(Gebot), 허가(Erlaubnis), 야한건 금지(Verbot)라는 소위 의무론적 양상을 표현을 술어에서 사용한다. 규범을 위해 특별한 형성규칙이나 변형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술어논리의 형식적 장치에 기하여 의무론적 양상표현의 관계의 공리적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뢰디히는 법규범을 구성하는 요소에 각각 그 술어기호를 다음과 같이 할당한다.


Ha(a): a는 하나의 행위이다

Un(a, b): a는 b에 관한 부작위이다

Re(a): a는 적법하다 = 전제된 법가치의 관점 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Vb(a): a는 금지되어 있다.

Er(a): a는 허용되어 있다


이러한 술어기호들을 사용해 통상의 명제논리의 연산기호로 상호 결합함으로써 법영역의 규범적 양상표현의 상호관계를 다음과 같은 공리체계로 표현한다.


A1: ~∃a(Re(a) ∧ Nr(a))

A2: ∀a(Gb(a)↔(Ha(a) ∧ Re(a) ∧ ∀b(Un(a, b) → Nr(b)))

A3: ∀a(Er(a)↔(Ha(a) ∧ Re(a))

A4: ∀a(Vb(a)↔∃b(Nr(a) ∧ Re(b) ∧ Un(a, b)))


그리고 이러한 공리에서 고전논리의 연산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이 연역된다.


∀a(Gb(a) → Er(a))

∀a(Vb(a) → ~Er(a))

∀a(Gb(a) → ~Vb(a))


뢰디히의 공리체계는 당위양상논리 등의 규범논리학이 고전논리의 틀을 넘어 특별한 형성규칙을 사용하여 특별하게 규범논리적 관계로서 표현하려고 한 의무, 금지, 허가라는 의무론적 양상 간의 관계를 술어논리로 표현하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