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개방명부 비례대표+지역구대표 혼합 1인1표제

국회의석 500(1명이 10만명 대표)(근데 500석 다 안찰수도 있음. 아래 설명.), 총세비는 지금부터 20년(임기 5번)간 동결

 

일단 선거구는 크게 짜서, 한 선거구에서 10명정도 뽑음. 즉 한 선거구 인구는 100만 명 내외.

예) 성남시 선거구 (인구 95만), 배분의석 10석

 

그러면 이제 각 정당에서 후보를 내는데, 당연히 선거구별 배분의석수 이하만큼 낼 수 있음.

예) 성남시선거구 후보등록: 더민당 10명(1-가~1-차), 자한당 10명(2-가~2-차), 바미당 7명(3-가~3-사), 민평당 2명(4-가~4-나), 정의당 6명(5-가~5-바), 민중당 5명(6-가~6-마), 대한애국당 1명(7), 녹색당 2명(8-가~8-나), 무소속 5명(9~13)

 

이제 투표를 함. 1인1표.

예) 결과:

1-나 14%

1-다 8%

1-가 5%

1-마 2%

1-자 2%

1-사 1%

나머지 각 0.5%

계 34%

2-가 10%

2-라 8%

2-나 7%

2-다 4%

2-아 2%

2-차 1.5%

2-바 1%

나머지 각 0.5%

계 35%

3-가 6%

3-다 3%

3-사 1%

나머지 합 1%

계 11%

4

계 1%

5-가 5%

5-나 3%

나머지 합 1%

계 9%

6, 7, 8 합 1%

무소속 10 8%

나머지 합 1%

 

먼저 정당별 득표율로 의석배분, 여기선 10석이니까 10%=1석인데 100분의 80 이상 올림, 이하는 버림

더민당 3석, 자한당 3석, 바미당 1석, 정의당 1석

무소속 10번도 8%로 당선(1석)

 

이제 정당별로 배분된 의석만큼, 득표순으로 당선

더민당: 1-나, 다, 가 당선

자한당: 2-가, 라, 나 당선

바미당: 3-가 당선

정의당: 5-가 당선

무소속 10 당선

 

그럼 지금 9석 당선이고 1석이 남음. 이 1석은 공석(당선자 없음). 그래서 꼭 500명이 안채워질수도 있음.

 

 

이런 비슷한 선거제도를 어디서 본것같긴 한데 하여간 제일 좋아보임. 물론 문제점(거대한 투표용지 등)도 있겠지만 여기서 수정해나가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