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식 편곡된 애국가

 

 

 

 

1. 대통령 4년 중임제

 

2. 모든 행정부의 "수사, 기소, 조사, 정보, 방첩, 보안, 치안, 시장규제, 시장감독을 담당하는 모든" 권력기관장의 임면권은 국회 과반의 인허가가 있어야 발동 가능 (감사원은 국회직할로)

 

3. 법관평의회 제도 신설 (사법부 내 법관끼리의 민주주의 구현, 미국이 이렇게 함) 

 

4. 총선 2년에 한번씩 열고 상원은 완전비례대표제, 선호투표제로 하고 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5:5비율로 맞추거나 소선거구제로 두는데... 소선거구제로 두면 양당제 너무 극심...

 

5.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대통령도 탄핵에 의해 직무가 정지될 경우 해당 탄핵심판의 판결 주체 과반 동의 하에 체포될 수 있음

 

6. 계엄령 함부로 발동 못하게 문민통제 제도 강화 (대통령과 국회의원 1/6의 동의가 있어야 계엄령 발동 가능, 계엄령은 사후 헌법원의 헌법합치 여부를 평가 받음, 계엄군은 헌법기관에 어떠한 자유권도 침해할 수 없으며 무조건 헌법원(헌법재판소)의 동의를 받아야 헌법기관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고 국민의 집단 생명권을 제한해야 할 경우에도 헌법원의 심사를 받아서 실행한다)

 

7. 헌법재판소를 헌법원으로 고치고 사법부 수장은 헌법원장으로 지정

 

8. 대법관 121명으로 늘리고 대법관은 여야 국회의 합의로 법관 중에서 임명함, 대법원장은 법관평의회에서 임명한다 그리고 121명의 대법관은 각자 부처를 나누어 자신의 전문 재판을 전담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21명의 상임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상임대법관이 되려면 대통령과 국회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9. 헌법 1조 3항에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명시함

 

10. 이중배상금지 조항 폐지

 

11.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폐지하고 국가총회제도를 실시함 (대통령, 상원 국회의원, 장차관, 대법원장, 상임대법관 2인, 학자, 시민단체장과 대표단, 국공기업의 경영진들이 모여 지금까지의 국정과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설명, 비판과 비난, 옹호와 새로운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치적 행사이며 대통령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해에 한번씩 한다)

 

12. 하원 국회를 웨스턴민스터식으로 바꾸고 갈등으로 성장하는 장을 만듬, 상원 국회는 기존의 대륙식을 유지함 

 

13. 확실한 지공주의 정책이 가능하도록 수정, 추경 조건 없앰 

 

14. 남녀는 사회적으로 동등한 존재임을 명시 (여성만 우대하는 헌법조항 삭제)

 

15. 국민발안제, 국민상정제 도입

 

16. 국무총리는 부통령으로 명칭 수정

 

17. 청와대는 대통령의 단순 업무만 보좌할 수 있으며 행정각부와 국무회의에 개입할 수 없음, 비서관의 수와 비서관 직급, 승진은 모두 국회 과반의 동의가 필요함

 

18. 대통령은 국회를 1년에 최대 2번 해산할 권리를 가짐 (해산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함)

 

19. 상하원 국회는 상하원의원 2/3의 동의로 행정부 재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음 (재신임안 통과되면 국민투표로 60% 이상이 찬성할 경우 내각 총탄핵 + 대통령 탄핵됨, 탄핵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상실함, 임시적으로 하원의장이 국가원수 직책을 받고 상하원 의원들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거국중립내각으로 남은 임기를 채움)

 

20. 민주평통과 통일부 제거하고 자유민주통일준비위원회(자민통준위)를 만듬 (이름 바꾸고 기능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꿈, 통일 이후의 사회문제와 경제문제 해결 방법을 연구)

 

21.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안전권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고 명시

 

22. 대한민국 법정수도는 서울이되 통일이 될때까지 임시 행정수도를 세종시와 부산시, 전주시에 둘 수 있다. 통일 후에는 수도는 서울, 평양만이 공동수도로 지정됨

 

23. 사용 3권 명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업할 권리,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익을 창출할 권리, 노동조합과 평화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할 권리)

 

24. 법관탄핵은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 사법 평의회 과반의 동의 또는 국회의원 2/3의 동의 + 대통령의 동의로 가능함

 

25. 상원 국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을 견제하고 정부와 협치한다, 하원 국회는 총회를 중심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한다 

(국정 감사에 대통령이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 국정 조사도 국회가 최대 일주일간 소환 가능)

 

26. 저항권과 저항정부, 저항의회, 저항법원에 대한 조항 신설

 

27. 대한민국의 국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

 

28. 모든 정당의 당원들은 당비 납부와 후원 여부에 관계없이 평등한 참정권을 가지며 정당 후원 여부로 입당을 거절할 수 없다

 

29. 정당을 탈당한 선출직 공직자는 해당 선출직의 임기가 종료 된 후 부터 정당에 다시 입당할 수 있다

 

30. 당명을 바꾸거나 합당을 할 경우 전체 당원의 80% 이상의 당원이 찬성해야 한다

 

31. 모든 대한민국의 정당은 공익적이어야 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자유권을 긍정해야 한다, 이 조항에 위배되는 정당은 위헌정당심판으로 해산될 수 있다

 

32. 모든 정당은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야 하며 정당의 규칙을 만드는 입법권, 규칙을 행사하는 행정권, 규칙을 적용하는 사법권이 분리되고 서로 견제되야 한다 

 

 

미국처럼 사법부 신뢰를 회복시키고 힘을 더 주는거지

 

내각제적 요소가 많지만 엄연히 대통령제인 모습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모양을 짜봤다 ㅇㅇ

 

그리고 계엄군은 제발좀 "헌법기관의 자유권"을 절대로 침해하지 마라 씨발

 

대통령이든 행정각부든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