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급. 그니까 초판만 대체하면된다.

항소부터는 사람이 하고, 판결해야지.

 

초판에서 AI가 '이번사건은 20xx년 x월x일 사건번호0000과 유사한 사건으로 이후 법개정도 없었으므로 해당사건의 판결을 적용해 피고에게 배상xxx만원을 선고합니다.' 이정도만 뽑아주고, 항소한다면 그때부터 본격재판으로 하면됨.

 

어짜피 지금 재판도 5분이면 끝나는거 많아. 특히 합의이혼할때, 진짜 판사가 재산분활은 합의 됫나요? 양육권은 합의 됫나요? 물어보고 바로 이혼판결내린다. 5분도 안걸림. 이런거 ai대체해도 문제 없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