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임기를 9년으로 연장, 중임, 연임 제한 철폐

-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1/2 임명권, 법관임명권, 국회해산권, 정당해산권, 비상계엄권, 긴급조치권, 개헌권 부여

- 국정감사, 국정조사 폐지

-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

-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하에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아래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국회는 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국민 기본권 제한

 2. 정치적 목적의 활동, 집회 및 시위 일체 금지

 3. 허위사실,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금지

 4. 언론, 방송, 인터넷 등 매체 사전 심의 및 검열 가능

 5. 헌법 부정, 반대, 비방, 개정, 폐지 주장, 청원, 선동, 선전 금지

 6. 현행범이 아니어도 영장없이 긴급체포, 압수, 수색 가능

 7. 구속적부심사제 불인정

 8. 입출국 제한

 9. 병력을 투입하여 사회 질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