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소추안도 증거 없이 근거라고 내놓은 것도 신문 기사쪼가리가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탄핵 소추 내용기각이고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관련 뇌물과 

기업에 대한 강요 등등 해서 기업 자율성 침해 부분이 헌법 위반이라 보고 탄핵당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강요 부분 무죄에 미르 케이스포츠는 도저히 뇌물로 인정도 되지도 않고


뇌물죄라고 남은건 삼성이 승마지원한 말 3마리 뿐인데.. 이것도 사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별개 의견이 더 납득할 만한 논리와 팩트를 가지고 있음.


정유라가 말 타서 얻은 이익이 박근혜와 전혀 관련 없기 때문에 뇌물죄라 보기 힘들고, 제 3자 뇌물죄 적용하려 하면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청탁 증거도 없음.


그래서 내놓은 해괴한 논리가 “묵시적” 청탁임.. 게다가 말 소유권도 최서원한테 있는게 아니고 삼성한테 있어서 탄핵 이후에 


말 3마리 처분하고 삼성이 도로 말 3마리값 다시 가져갔는데 뭘 근거로 최순실것도 아닌 삼성 승마지원으로 삼성의 말을 정유라가 탄것이 왜 박근혜 뇌물이 되는지 모르겠음.  ㅋㅋㅋ.. 정유라 지원 자체가 말이 안된다 따지면 정유라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고,  여태 기업들이 스포츠 지원하는 것도 다 뇌물로 봐야 할 판임.


사실상 대법원 판결이 헌재 판결을 탄핵시킨 꼴임. 서로 모순이 말이 아니라 잘못되도 너무 잘못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