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양립이 쉽지 않다.

자유주의의 경우 내가 하고 싶은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내가 하고싶은 것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자유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그런 자유를 너도 나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의 의미로 봐도 되는데, 니가 자유를 100만큼 누리고 싶다면 상대도 자유를 100만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서로 상충이 발생하게 되는데,

내가 자유를 누리는 부분중에 상대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서로 배려 하에 합의가 되어야 한다.

내 자유를 위해 상대의 자유를 동의없이 침범하거나 구속한다면 이미 자유 국가라고 할수 없는것이다.

이런 자유와 민주를 양립시키기 위해 바로 법이 필요하다.

구성원들이 서로 지키고 침범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약속이 바로 법인것이다.

즉, 법을 어긴다는것은 상대의 자유를 그만큼 침범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을 어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법은 개인의 양심을 통해 지켜야 하는게 아니고,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사회가 계속해서 자유와 민주를 양립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사회적 계급, 재산, 상황 등을 초월하여 반듯이 지켜야 하며, 

이를 우회하거나, 편법을 이용하는것은 법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누구나 보편 타당하게 법을 지키고 어기는 만큼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고, 결국 자유와 민주는 허울이 될 수 밖에 없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편법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권력을 이용하여 법을 무시하려는 사람을, 재산을 이용하여 법을 회피하는 사람을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법만이 자유와 민주를 영속시킬 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