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및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인 4곳의 기초지자체를 ‘특례시’로 지정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8&aid=0004239065

 

이제 광역 밑에 특례 있고 그 밑에 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