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이상한데.

국가에 법인격이 부여되고 그 국가에 정부(입법·사법부 포함)를 두듯이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되고 그 지자체에 지방정부(의회 포함)를 두는 거라고 보면

특별히 국가랑 지방을 다르게 대우했다고 할 순 없지 않나?


게다가 지자체를 법인으로 한 걸 오히려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판례도 있음.


현행 제도에서의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종속적 지위'는 저거 말고 다른 걸로 입증해야 하지 않았나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