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국민투표를 거치지도 않은 조항 가지고 위헌이네 뭐네 하는것도 웃기긴 하지만


예전 서독이 법적수도를 서베를린으로 두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본에다 둔것처럼


서울을 법적수도로 인정하되 분단상태에서 수도가 너무 전방에 있다는것을 감안하여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통일할때까지 임시로 세종에다 두는 방안은 관습헌법에 위배가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