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3년(1910) 칙령 제357호

칙령이라서 총독부 관보가 아니라 일본 본국 관보에 실려 있음. (1910년 9월 30일자)

해당 부분만 번역해 보면...


짐이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를 재가하여 이에 이를 공포하게 한다.

어명어새(御名御璽)

메이지 43년 9월 29일

내각총리대신 후작 가쓰라 타로(桂太郎)


칙령 제357호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제1조 조선에 좌(左)의 도를 둔다.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도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중략)

부칙

본령은 메이지 43년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실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서도 도 순서는 이 칙령과 동일하게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