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사회 채널

국회에서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

내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한다. 

상임위 갈등의 핵심은 18 석의 배정 숫자가 아니다.  숫자나 상임위 선택의 문제면 

의석수대로 11:7 이나 12:6 정도로 협상 여지가 있고 마무리 할 수 있다.

문제는 법사위와 예결위 특히 법사위가 문제다.

예결위는 결국 국민의 세금문제니 통상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가져간다.

그리고 법사위는 모든 의안들이 통과해야하는 일종의 길목이기 

때문에 제2당에게 제1당이 양보해 왔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의안들도 또 법사위를 통과해야 했다. 즉 법사위를 마치 상원처럼 운영해왔다.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국회안의 국회인 법사위를 차지하기 위해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이게 현재 여야 대립의 핵심이다.

통합당은 180석 절대다수의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어서 이고 

민주당으로선 압도적 의석에도 통합당에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이어서  양쪽다 법사위 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법사위는 원래 법률가 출신들이 포진해서 

각 상임위를 통과한 의안들이 자구수정 이나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같은 

법적인  체크를 담당하기 위해서 있는거다. 말하자면 사내 고문 변호사 같은 존재.

그런데 통합당은 각 상임위 통과한 법도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어도 

정치적인 이유로 통과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왔다.

전임 법사위원장 통합당 여상규 위원장 하에서 법사위는 마치 상원 처럼 

상임위를 통과한 수많은 법들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었다. 

즉 제 1당인 민주당의 발목을 잡아왔다. 원래 법사위는 의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면 안되고 법률적 검토와 수정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현행의 법사위 구조는 잘못된 것이다. 말하자면 회사의 이사회를 통과한 

정관개정안을 고문변호사가 검토를 거부해서 주주총회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


그러니 개선안으로 법사위가 의안의 통과를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즉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은 법사위는 수정의견만 제시할 수 있고 

그려면 해당 상임위가 그렇게 수정된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법사위에 회부되고 국회 회기중 1주일이나 한달 안에 법사위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국회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법사위가 지금처럼 국회안의 국회처럼 운용되는 모순을 없애고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깔아 뭉갤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거부권이 없어진 법사위는 인기가 크게 떨어져서 여야가 굳이 

법사위를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지금같은 대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비인기 상임위가 되어 서로 상대가 가져가라고 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