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직전 전기개통 이상으로 조종불능상황을 항만청에 항해사들이 보고했다는 점 때문에
선체결함에 의한 사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비율이 어떻게 될지 달라질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