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표현의 자유와 나체 그림 때문에 정치권이 좀 시끄러운데 내가 이걸 구분해주지.

 

박근혜 나체화는 표현의 자유 맞음.

 

정치인은 일반인에 비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견제가 필요하고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판과 풍자 등 국민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폭넓게 허용됨.

 

단지 정치인이나 관료 뿐 아니라 연예인 유명인 등 공적인 인물들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됨.

 

권한이 큰 자리일 수록 더욱 심한 풍자도 허용되고 대통령은 그런면에서 끝판왕이니 당연히 누드 그림도 허용됨.

 

그래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등은 욕을 먹어도 이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 할 수 없어야

 

제대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임. 그러므로 앞으로 법을 고쳐서라도 툭하면 정부기관이나 장관 등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없어져야 함.

 

그리고 표창원 의원도 정치인이므로 표창원을 주인공으로한 나체화도 표현의 자유에 속함.

 

그러나 표의원의 가족인 부인이나 딸은 정치인이 아니므로 이들을 나체화로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도 아니고 치졸한 보복에 불과하므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 않음.

 

당연히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처벌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