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9일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해서는 한국전쟁 당시의 남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전쟁종식 때 사과나 배상은 패전국에 부과되는 것”이라며 “북한은 법적으로 패전당사자가 아니며 (따라서) 법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는 도발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과 요구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를 강요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전제로서 요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불일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남북관계는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인가, 정전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가,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라며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사죄받지 않으면 평화체제로 가지 말라는 것인지, 사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