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히 정상적인 헌법기관들, 특히 사법기관이 재판을 행함에 있어서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위헌적 요소를 기준하게 강제함으로써, 

헌법의 일부조항을 마비시킴. 


역시 공공기관 및 일반 직장들에서조차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준다는 

위헌적 제도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헌법의 일부조항을 마비시켰고, 

이는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함. 


따라서 페미니즘은 지지하거나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내란방조라고 할 수 있음. 

페미니즘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들은 대통령이고 상관없이 

전부 내란수괴로 처벌해야하며,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 역시 내란방조로 처벌해야함.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조차도 내란방조죄로 몰려서 죽었는데, 저게 불가능하겠음??


내란죄 정의 수정하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거나 페미니즘을 지지 혹은 여성특별 우대 정책을 주장 혹은 추진하는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4. 페미니즘을 지지하거나 병역법에 의거하여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들을 비하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⑤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남성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비판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군사법정에서 재판받고 처벌한다. 


이 부분 설명 : 다른 말로 직장에서 예비군 가는 남성을 보고 여성이 커뮤니티에서 민폐 끼친다고 하거나 그렇게 말할 경우 바로 병역법 위반으로 군사재판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