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민주주의 = 상향식 공천 + 전당원 평등선거(책임당원에게만 선거권 주는 것을 금지)

삼권분립 = 감사원 의회로, 검사장 직선제, 법관평의회와 고법관 국회 상원 청문회, 행정명령권한 확대(대통령 집무실 비서관 직제구조는 국회가 법률안을 통해 통제), 탄핵소추(하원)와 판결(상원)을 모두 국회에서 함(미국식), 공사공단 임원 임명시 하원 동의 필수로 받기(낙하산 방지), 모든 행정각부의 장은 상원 청문회 동의 받아서 임명, 대통령이 하원을 해산할 수 있음 

국회개혁 = 총선 2년에 한번, 상하원 분리(법사위 직선제), 총선 소선거구제 + 결선투표제 + 국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 

문민통제 = 미국식 고강도 문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