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우선이고, 연방법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지


최저임금 (OECD 평균수준) + 노예노동 금지 + 13세 이하 아동노동 금지 정도만 기준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회사와 노동자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맡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