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었음.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도를 둘 수 있다"고 하거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이북5도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지 아니한다" 같은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의회도 없고(헌법에서 지방의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인데 의회가 없으면 위헌) 단체장도 임명직인 '도'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말임.

그러다가 '혹시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공식적으로도 맞을지는 모르겠음.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종류 열거 조항을 "어떤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면(p이면), 그 단체는 반드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중 하나이다(q이다)"의 의미로 볼 경우, 앞뒤를 뒤집은 역(q이면 p이다)은 성립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어떤 단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중 하나라고 해서, 그 단체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를 도출하는 거임.

이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도(이북5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일반구)'의 존재가 지방자치법에서의 정의와 충돌하지 않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