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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 권7 > 세가 권제7 > 문종 7년 > 9월 > 도호부 남산에서 잔치를 베풀다

계사 도호부의 남산에 올라가서 왕이 친왕․재추․시신을 불러 잔치를 성대히 베풀고, 밤이 되어서야 끝냈다.


고려사 > 권9 > 세가 권제9 > 순종 즉위년 > 10월 > 왕제 운에게 국사를 맡기고 유언을 남기다

을미 친동생 국원공 왕운에게 명령하여 국정을 임시로 맡게 하고, 유언하여 이르기를... "오직 바라는 것은 한두 명의 고굉지신들과 중앙과 지방의 문무 관리는 모두 함께 충력을 바쳐 우리 친왕을 보필하라."


고려사 > 권10 > 세가 권제10 > 선종 4년 > 10월 > 종친과 사신들에게 잔치를 베풀다

계사 부계에서 친왕과 시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고려사 > 권14 > 세가 권제14 > 예종 11년 > 2월 > 연등회를 열고 잔치를 베풀다

갑신 별례의 연등회를 열고, 왕이 중광전에 거둥하여 친왕·재추·시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한밤중이 되어서야 마쳤다.


고려사 > 권14 > 세가 권제14 > 예종 12년 > 6월 > 종친과 재상들에게 잔치를 베풀다

갑술 청연각에서 친왕과 양부의 재상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서대와 의복을 하사하였다.


고려사 > 권64 > 지 권제18 > 예6> 군례 > 12월 대나의 > 예종이 대나의례를 참관한 사람들 가운데 괴이한 자를 쫓아내게 하다

예종 11년 12월 기축 대나의를 하였는데, 이보다 앞서 환관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좌우로 나누어 승부를 가리려 하였다. 국왕도 친왕에게 명령하여 각 패를 지휘하게 하였다.


고려사 > 권84 > 지 권제38 > 형법1 > 공식 > 피마식 > 제왕 이하 백관의 피마 법식에 관한 규정

덕종 2년 12월 판하기를,
“『정관정요』에서 이르기를, ‘3품 이상의 6상서와 9경이 친왕을 만났을 때, 말에서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친왕의 반차는, 모두 3공의 아래로 한다.’라고 하였다. 제왕은 1품으로 정하고 문반 종3품 이상과 무반 상장군 이상은 말을 탄 채로 공손히 읍하고, 문반 4품 이하와 무반 대장군 이하는 말에서 내려 회피한다.


고려사 > 권96 > 열전 권제9 > 제신 > 김인존 > 예종이 김인존에게 청연각에서 열린 축하 잔치의 기문을 짓게 하다

왕이 친왕과 양부에게 청연각에서 잔치를 베풀고 김인존에게 명령하여 그 일을 기록하게 하였다.


적어도 문종 때부터 예종 때까지는 국왕 아래에 친왕이 있었나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