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상작전사령관
사령부 근무지원단 포함 예하 야전부대 전부

2. 제2작전사령관
사령부 근무지원단, 예하 향토사단 등

3. 육군참모총장
육직부대 및 국직부대 소속 육군병사 포함한 육군 전체
육군참모총장은 작전권은 없으나 훈련, 휴가, 진급 관련 규정을 빡세게 바꿀 수 있음.

4. 한미연합부사령관
연합사 근무지원대 애들?

5.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예하부대 (즉, 보병사단, 비행단, 함대 등 일선 작전부대)
수방사 특전사 항작사 등 육직 작전부대
(반면에 국직부대나 교육사, 군수사 등 육해공군 직할 지원부대는 별 상관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