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 리의 명칭, 구역, 폐치분합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음.

한편 지적공부상의 법정리라는 건 "해당 법정리 소속으로 된 지번을 가진 필지가 존재하는 경우의 그 법정리"를 말함.

(내가 임의로 붙인거고 정식용어 아님)


1. 조례에는 법정리가 있으나 지적공부상 그 법정리 소속 필지가 없음

1-1) 접경지역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의 경우 조례에는 달전리, 과호리, 좌패리, 수동리의 4리가 존재하고 법정동코드도 각각 있는데

카카오맵에서는 일반지도에나 지적편집도에나 수동리만 나오고,

네이버 지도에서는 일반지도에는 과호리를 제외한 3개 리가, 지적편집도에는 수동리만 나옴.

http://kras.gwd.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에서는 4개리 전부 선택가능하긴 한데

지번을 모르니 실제 그 리에 필지가 있긴 한지 검색은 못하겠네.

이런경우는 휴전 후에 지적공부에 등록을 아직 못해서 누락됐는데,

지도 사이트에서는 휴전선까지 전부 행정구역이 설정된걸로 그리다 보니 이렇게 된거같음.


1-2) 접경지역 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천진리, 조일리, 오봉리 https://arca.live/b/city/858825

지번은 전부 연평리 소속으로 되어있고, 법정동코드는 연평리를 포함한 5개리가 실려있음.


2. 지적공부상 법정리 소속 필지가 있으나 조례에는 그 법정리가 없음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치하리 https://arca.live/b/city/509583

조례에는 분명 없는데 법정동코드에는 4682043036(현존)도 있고 4682043001(1988년 폐지?)도 있음.

법정동코드상 폐지됐다가 부활한건지 뭔지는 모르겠음.


3. 그 외

- 나무위키에 따르면 양구군 방산면 문등리는 수복지구이면서 법정동코드도 소속필지도 없는 모양인데

조례 찾아보니까 조례에도 문등리는 없음.

- 전지역이 북한땅인데도 법정리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나본데 이건 정확히 확인을 못하겠음.

이경우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재됐더라도 직권말소되는게 정상인 모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