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의 관련 조항은 한국이 농경사회였던 흔적이라 할 수 있는데, 농경사회의 흔적이 남아있던 80년대까지는 나름 유효했다고 본다. 농경국가의 안정은 자영농의 사회적 기반에 달려있었기 때문.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2, 3차산업 종사자 비율이 압도적인 선진 산업국이라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한줌이라 경자유전 원칙 폐지로 인한 사회 존립의 위협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봄.


오히려 현재의 국내 영세농 대다수가 곧 돌아가실 노인들이라 농업 기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고, 농업의 기업화 촉진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청년층 유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경자유전 원칙 폐지를 검토해볼때가 아니냐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