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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연방대법원에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폰 방수기능을 오해하게 할 수 있고 기만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ACCC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호주에 판매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대부분을 문제 삼았다. 갤럭시S7부터 갤럭시S10, 갤럭시노트7부터 갤럭시노트9, 갤럭시A5·A7·A8 등이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에 대해 최대 수심 1.5미터에서 30분 동안 방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ACCC가 문제를 삼은 것은 바다와 수영장 등에서 사용하는 모습이다. 스펙과 별도로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CCC 로드 심스 위원장은 “삼성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정보에 따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해 경쟁 우위를 누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