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프리는 임대인이 점포의 임대료를 일정기간 면제해줘 임차인에게 무상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이다.

세종시에 렌탈프리가 많은건 당연히 상가공실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은 중간에 인과관계가 너무나도 많이 생략되었다. 

상가공실률이 높은데 왜 임대인은 점포의 임대료를 낮추질않고 공짜로 해줄까? 낮춰서 받는게 임대인 입장으론 그나마 덜 손해잖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틀렸다. 낮춰서 받는게 더 손해다. 

부동산은 가치는 시세로 표현한다. 건물의 시세는 건물주가 정하는게 아니다. 감정평가사와 국세청이 시세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점포의 임대료가 매우 비중이 큰 법적근거가 된다. 즉 임대료가 높은 상가는 시세가 높게, 임대료가 낮은 상가는 시세가 낮게 책정된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빈점포로 놀릴 바에는 차라리 임대료 낮춰서 점포 입점시키면 상가시세 올라가니까 그게 이득이다. 임대료를 절대 낮추지않는 임대인의 잘못이다"

건물주 입장에서 빈 점포는 임대료를 못받아 손해이지만, 시세를 깎아먹는게 아니다. 물론 조금이야 깎이지만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반대로 임대료를 낮춰 점포를 채우면 문제가 생긴다. 앞서 말한 법적근거가 임대료이기 때문에 낮은 임대료는 건물의 시세에 큰 타격을 준다. 

다른 이유도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기존계약의 몇% 이내에만 인상이 가능해서 임대인은 무작정 임대료를 인상시킬수 없다. 만약 애초에 낮은 임대료로 계약하면 차기계약,차차기계약에서도 손해를 보게된다. 

마지막 이유는 형평성이다. 점포가 비었다고 새 임차인과 저렴하게 계약했다면 기존 임차인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자기들도 낮춰달라 요구한다. 그게 인간의 이기적본능이니까. 그러면 임대인은 도미노효과로 모든 점포를 다 낮춰줘야 하고 마침내 건물의 시세도 폭락하게 된다. 낮춰주질않고 무시하면 기존 임차인들이 기간만료 후 철수해 공실률이 현재보다 더 늘어난다. 


위 3가지 이유들로 인해 건물주 입장에서는 비싼 임대료를 요구해 빈 점포로 놀리는것이 싼 임대료로 입점완료된 경우보다 '덜' 손해다. 

앞으로는 "공실률이 문제면 까짓거 임대료 낮춰주면 될거 아니야?" 라고 세상물정 모르는 댓글은 쓰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