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별시 (特別都) : 서울특별시
서울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행정구역으로, 하위에 시가 없이 바로 자치구가 있다. 낙후지역을 위한 교부금을 납부하여야한다.


5부(府) : 부산부, 인천부, 대구부, 대전부, 광주부
대도시권에 적용되는 행정구역으로 현에 비해 큰 행정조직이 허용되나, 낙후지역을 위한 교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급현(縣) : 청주현, 화성현, 광주현, 전주현

명목상 현이나 행정조직에서 부에 준하는 특례를 받는다. 중심도시가 중심지 기능이 강력해야하고 인구가 일정규모 이상이여야함. 특별시, 부와 마찬가지로 교부급을 납부해야 함. 



일반현 : 포항현, 목포현, 광양만현, 천안현, 내포현, 진주현, 원주현, 교하현, 춘천현, 영동현, 새만금현, 양주현, 

가장 일반적인 행정구역으로 자기 지역의 세수를 통해 자치를 한다.  



지원현 : 목포현, 안동현, 강릉현, 춘천현

독자적으로는 현의 유지가 다소 곤란하나 지원을 통해 유지가 가능한 곳으로 시, 부, 부급현에서 납부한 교부금을 지원받으나 기본적으로 독립회계를 통한 자치를 한다. 


특별현 : 제주특별현

제주특별현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행정구역으로 하나의 현과 동급으로 취급된다.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다.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행정구역으로 시이지만 하나의 현과 동급으로 취급된다. 

직할군 : 울릉직할군

울릉군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행정구역으로 자치권은 없으나 세제 특례가 있음.


※하위 시군구는 현행체제


지적받은거 수정해봄. 평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