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 채널

부      칙 <국방부령 제1139호, 2024. 2. 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판정 신체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과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라 입영부대의 장이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람

3. 영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

4. 영 제135조제1항 또는 영 제13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5. 영 제137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심사 중인 사람

6.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이 보류된 사람



6개월 이상의신체적변화나 사회적변화가 충분히 있는 사람은 병무청 내규처럼 6개월 이상의 치료기록이 없어도 자의에 반해서 4급으로 끌려가지 않을 예정임


다만 법원에서 확실히 이기려면 오픈리로 산다거나 외모가 여성이 되긴 했다거나 하는 정도의 변화는 필요할듯